[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 진입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중간 간부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조인호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고모 경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공장에는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고 위기 때 피난 경로나 구조계획 등에 대해 상급자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3일간 무단결근한 것도 당시 직속상관의 동의를 얻었던 만큼 비위 내용이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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