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9부는(조인호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고모 경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공장에는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고 위기 때 피난 경로나 구조계획 등에 대해 상급자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3일간 무단결근한 것도 당시 직속상관의 동의를 얻었던 만큼 비위 내용이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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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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