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등록금 환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건국대가 대학들 중 가장 먼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줄곧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던 대학들이 점차 등록금 반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인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1인당 최대 20만 9000원)를 학생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대와 부경대도 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사립대인 동의대와 동명대는 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등록금 일부 환불을 시행했다.

충북대의 경우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반환키로 했다. 충북대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강원지역 4년제 대학 8곳 가운데 상지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등 5곳은 1인당 10만원 특별장학금이나 등록금 납부액 10% 반환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한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춘천교대 등 3곳은 등록금 반환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대의 경우 지난 4월 재학생 1만 7000여명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10만원씩 지급한 것에 이어 추가로 한 학기 등록금 10%에 해당하는 29~43만원, 총 50억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에서 10%인 19만 6000원이다. 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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