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경.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0.4.21
안전보건공단 전경. (제공: 안전보건공단) 

7월 22일~31일까지 신청받아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추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은 제조업 사고사망 재해 중 약 70% 이상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단은 해당 사업에 신청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분석결과를 반영해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 4700개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안전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정기밀착지원 및 One-point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기밀착지원이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해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끼임 등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One-Point 기술지원은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시기에 방문해 작업 전 현장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2021년 예산 확정시 내년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전문기관(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사고사망 재해 비중은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의 생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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