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지정 시 사흘간 황금연휴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달 17일인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올해 광복절인 15일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각 정부 부처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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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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