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 (출처: YTN)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 (출처: YTN)

“승헌스님, 성범죄 등 전과 7범 범죄자”
주임 임명 후 총무원 계좌에 2억원 송금
중앙종회, 총무원장 등 배임수재로 고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법화종의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주지 임명 문제가 또다시 발생해 논란이다. 경상남도 통영시 벽방산 안에 있는 안정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유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사찰이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6월 승헌스님을 종단 최대 사찰인 안정사 주지로 임명했다. 그러자 안정사 소속 암자 스님 일부와 신도들은 승헌스님이 성범죄 전과를 포함한 전과 7범 범죄자라며, 주지 임명에 반대했다. 관광객이 몰리고 어린이들이 소풍을 오는 안정사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화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스님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되자 승헌스님은 고등학교 때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 측은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쳤으나, 스님이 되기 오래전 발생한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정사 소속 일부 스님들은 승헌스님이 주지 임명 후 총무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했다며, 주지 임명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단의 감사 역할을 맡은 법화종 중앙종회는 임명권자인 총무원장 등 임원들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총무원 측은 승헌스님의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승헌스님은 종단발전기금을 냈을 뿐이며, 관례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정사에서는 승헌스님 외에도 직전 주지 스님인 도성스님이 주지 임명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었다. 법화종 총무원장과 안정사 주지를 겸하던 도성스님은 올해 1월 종단 소속 사찰 주지 1명으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묘수스님 개인계좌를 통해 72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스님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0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묘수스님은 징역 8월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5일에는 종단으로부터 제적(승적박탈) 및 종권정지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다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향후 공적을 참고해 사면 복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은 대한불교조계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원종단 중 가장 오래된 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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