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서울교육청 “지정 취소 확정 통지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소재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졸속으로 평가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두 학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으로 인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게 돼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쳐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로 발송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확정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취소돼도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또한 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두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받는 시점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며, 일반중 전형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특성화중학교 재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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