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주택분) 납입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됐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산세가 오를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현행 재산세율(0.1~0.4%)에 대해 손 본 적 없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으나, 사실 재산세는 납세자의 보편적 세금이라서 증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세금정책 방향에는 맞다 하더라도 재산세 인상은 국민 부담이 큰지라 정부가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정부가 가장 보편적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를 제외하고 종부세 등 나머지 부동산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따르고 있다.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내용에 문제가 속속 들춰지고 있으니 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땜빵식 대책이 나오게 마련인바 그때마다 국민들은 불만이 많다.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다보니 단기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으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이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발의했다. 관련 3법은 민주당의 올해 총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값을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올리고 있어 그 여파로 세입자들만 힘들게 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자에서부터 심지어 무주택까지 두루 관심을 갖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대책에 관계없이 가격 형성에서 상호 작용하게 마련인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여파는 무주택자, 전세입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어쨌거나 정부․여당은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전세입자를 우선 배려해야 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돼야함을 명심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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