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출처: 연합뉴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출처: 연합뉴스)

선배에게 수개월간 가혹행위

몸에 ‘끓인 물’ 수차례 뿌려

화상 입히고 둔기로 때리기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 후배에게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그를 돕고자하는 문의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보도 이후 피해자 치료 등을 지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센터 지원은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고향인 광주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을 입은 그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했던 선배에게 가혹 행위를 반복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해 A(21)씨와 그의 여자친구 B(23)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기 평택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C(24)씨를 둔기로 폭행하거나 가스 점화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와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C씨에게 끓인 물을 수차례 뿌리거나 주먹과 둔기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스점화기로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태우는 잔혹한 일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을 입은 C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면서 화장실에서 생활하도록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이 광주인 C씨가 이들 연인과 동거하게 된 것은 A씨가 평택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난 뒤부터다. A씨는 생활비 분담 등을 이유로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C씨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C씨는 수개월간 고통을 당하다 광주로 돌아왔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에 머물고 있던 해당 연인을 검거했다. 또 죄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 연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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