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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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2%

1주택 양도세율은 최대 5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 (출처: 뉴시스)

6월 이후에는 세율이 더 세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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