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인사비리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한 경상북도 경산시청 5급공무원 김모(54)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 착수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인권위 관계자는 8일 “유족 등 관계자들의 진정은 없었지만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비리와 뇌물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일 A4용지 25장에 이르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검찰이 폭행‧폭언 등 가혹수사를 하고, 김 씨를 최병국 시장의 최측근으로 몰아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특수부의 강압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팀은 유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검사와 수사관 4명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 씨가 유서에서 술 냄새가 났다며 거명한 수사관 2명이 실제로 수사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수사관들이 수사 당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유서에 언급한 대로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오전 경산시내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유서에서 “수사검사가 욕설과 함께 10년 이상 구형하겠다며 협박했다. 뺨 3대를 맞고 귀가 멍해 오늘 아침 병원에 다녀왔다”고 적었다.

지난 5일 김 씨 유족들이 공개한 유서에는 “검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손찌검을 하고, 뺨 3대를 때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수사관들이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고 협박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다” “내 말을 안 믿어준다” “정말 모멸감을 느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