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7.10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가까스로 지사직을 지켜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에서 이재명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최근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3곳이 신청했다. 이달 말 대상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행 전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재명 도지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MBC 토론회에서 “저를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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