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의심 자료 상당해”
영장실질심사 3시간 넘게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할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47) 검사장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3시간 넘게 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채널A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하면서 충돌은 시작됐다. 결국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전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검사-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