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춘천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최근 당초 수의계약 총량제를 조정해 변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당초 시는 업체당 연간 총 계약금액을 공사의 경우 3억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2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용역은 2억원 이하, 물품은 1억원 이하로 정했다.

특히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춘천도시공사와 문화재단, 체육회 등 기관도 함께 참여토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2019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도입 이후 2019년 공사 분야의 3억원 미만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 업체는 616곳으로, 2018년 460곳에 비해 156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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