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0.4.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0.4.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성추행 피해자 보호 등 논의

민간위원 “피해자로 불러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면서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지난 2018년 여가부가 마련했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전 시장 의혹을 계기로 촉발됐던 피해자 호칭 관련 부분에 대해 ‘피해자’로 부르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고 건의했다”며 “그런다고 (상대편이)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여가부 등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국민에게 안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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