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에서 바라본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 2020.7.17
후문에서 바라본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 2020.7.17

창원 외지투자자 유입, 집값 상승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이 큰 창원(의창·성산구), 진주·김해·거제·양산 5개 시를 16일 불시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하고 11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정밀조사대상 25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와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은 사전 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했다. 또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도가 시군(특별사법경찰)과 관할세무서와 합동 반을 편성해 시세조작 행위, 집값 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도내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 김해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도 전월 대비 4.97% 증가한 5369건으로 수도권 매입자 비율은 592건, 11.0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창신대 정상철(부동산대학원장) 교수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보다 저평가된 비규제지역인 창원을 중심으로 외지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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