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항만 업·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2월 5만 4316명, 3월 5만 2153명, 4월 6만 3504명, 5월 8만 2408명, 6월 6만 8714명이다.

또한 전년 대비 여객감소율이 지속 유지되고 있어 항만 업·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 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 시 3억 5000만원, 30% 감면 시 2억 1000만원 규모로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 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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