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16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7.16
김홍장 당진시장이 16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7.16

‘헌법재판소, 5년 만에 청구 각하 선고’
“대법원 소송에 역량집중… 권리 찾을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관할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96만 2350.5㎡ 중 28만 2760.7㎡는 당진시,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긴 심리 끝에 오늘 최종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입장표명을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한 대법원 소송이 현장검증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영웅바위 인근을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자치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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