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고발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전 목사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회장은 한기총 공동회장인 변승우 사랑하는교회 담임목자로부터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된 바 있다. 배임 혐의를 받는 변 목사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작년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놓고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에 쓰지 않고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으며, 변 목사에게 수억원을 받고 이단을 해제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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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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