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피해 호소인? 피해자?’ 호칭

논란 관련 여가부 입장 밝혀

“기관 보호받는 분=피해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 비서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는 A씨를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하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호소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입장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여가부가 ‘법상 피해자’라고 밝힌 이유도 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여가부가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황 국장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가부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사건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건 관련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황 국장의 설명이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했던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의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됐는지 전산·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선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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