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제공) ⓒ천지일보 2020.7.15
남양주시청. (제공) ⓒ천지일보 2020.7.15

8종 58개 조항 확인 가능해

[천지일보 남양주=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올해도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시스템)’ 기능 중 건축 관련 규정을 추가로 구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시스템을 통해 102개의 용도지역지구별 입지 가능 여부와 40여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협의부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토지대장 등 인·허가에 필요한 시스템 7종을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능 개선에 주력했다. 그 결과 담당자는 협의 독촉 알림 자동 기능과 건축규정 검토 기능을 통해 건축법 등 8종의 58개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이행 강제금 계산, 위반 건축물 이력 및 반려·불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능개선 용역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이 일련의 업무지원 절차가 프로그램화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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