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2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중단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2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중단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철거를 피할 수 없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 등 건물 임차인 5인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 (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 측이 명도 소송에서 이기게 됨에 따라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0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장위동 장위 10구역에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그간 교회와 조합 측의 대치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조합 측은 교회가 주장하는 보상금이 무리라고 판단했고 결국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 지난 5월 승소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지만 철거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신도는 몸에 휘발유를 두르고 철거 시도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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