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15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15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한 세목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 3945건에 대한 272억원을 납세자에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을 부과했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액 부과했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적용 건수는 총 701건으로 총 감면금액은 3755만 5250원이다.

의정부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장암, 녹양, 고산 지역 등에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로 하면 된다.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 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재산세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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