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지사 상고심을 지방자치단체장 재판 중 최초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선고의 핵심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 여부다.

현재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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