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 발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7.10추가대책을 내놨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실패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더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로 올렸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 이상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인상된다. 기존에는 1~3주택자와 법인에 1~3%, 4주택 이상자에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됐으나 1주택자만 현행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를 물린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일명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주기 위해 내년 6월 1일 이번 대책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곧 역대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팔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가 이같이 징벌적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으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자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강남에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강남을 선택한 것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집 한 채 때문에 자산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은 이런 자산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노동가치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탕하려는 자산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다시 거둬들인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세제혜택 제도가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며 장려했는데, 이제는 폐지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이번에 다시 손을 댄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올려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철 소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상한선 지키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왔는데, 한 순간에 투기꾼으로 전략해 버렸다”면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혜택을 없앨 뿐 아니라 징벌적 세금 고지서가 예고돼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어느새 9억원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보통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내 집마련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과 30대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집 평수를 늘려야 하는 1주택자 역시 실수요자지만 취득세부터 청약, 금융 제재까지 칸칸이 높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 새 집으로 갈아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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