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경찰과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14일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활빈단 등은 이날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서정협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시장 사망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 기간이 길어 이른 시일 안에 성추행 의혹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박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고소장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같은 날 저녁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시장은 9일 오전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을 취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전 시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두고 경찰이나 청와대 쪽에서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도 “청와대에는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건의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정부성향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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