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7월 3일 확진자 동선인 대전 서구 관저동 서머나침례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제공: 서구) ⓒ천지일보 2020.7.4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7월 3일 확진자 동선인 대전 서구 관저동 서머나침례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제공: 서구) ⓒ천지일보 2020.7.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14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대전 지역 누적 확진자는 163명이 됐다. 대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기는 사흘 만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61번 확진자는 유성구 봉명동 거주 60대 남성으로, 지난 4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했다. 이에 13일 건양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과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남성은 142번 확진자(유성구 거주 40대 남성)가 소장으로 근무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42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고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알바니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덕구 목상동 거주 40대 부부(162·163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알바니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통화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한 144번 확진자(중구 문화동 거주 50대 남성)를 경찰에 고발했다. 50번·86번 확진자에 이어 세 번째 고발 사례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등 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대전에서는 해외입국자 745명과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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