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7.14
장성군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7.14

농업인 어려움 경감 위해 8개월간 감면 결정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철 인력 부족 및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의 집계에 따르면 누적 이용 건수는 42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농가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성 지역 농업인이라면 지원 기간 중 누구나 1주일 간 1일분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첫날 임대료만 감면되며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하면 다시 첫날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농산물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장성, 희망찬 미래를 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 시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소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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