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논평
“성추행과 별도의 범죄 구성”
“성추행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박 시장 측근 2차가해 중단하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여성위원회는 14일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됐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고소장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같은 날 저녁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시장은 9일 오전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경찰이나 청와대 쪽에서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민변 여성위원회는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건의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뤄진 조치가 적정했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 수사도 요청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민변은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됐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박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지지자, 박 시장 소속 정당의 인사, 박 시장의 이른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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