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천지일보 DB

경비원 등 22차례 폭행 햄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타인 보며 공감·성찰하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운전기사·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자괴감을 겪었을 텐데 당시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만 70세인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공감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이 전 이사장에 당부했다.

▲책이 눈을 스친 경우 ▲구두에 맞아 멍이든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선 형법상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애초 지난 5월 6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에게 특수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 미흡하다며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때리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