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사용료협상 지속

협의실패시 정부중재 수용키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악화 일로를 걷던 CJ ENM과 딜라이브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우선 양사는 방송송출 중단 없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딜라이브와 CJ ENM은 전날 과기정통부의 중재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3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블랙아웃(방송송출 중단)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사는 우선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신의성실에 따라 원만히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해당 기일까지 양사가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따르게 된다.

또 양측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채널은 계속 송출하기로 했다.

앞서 딜라이브와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월 CJ ENM은 방송사업자들에 일제히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로 사용료 인상률은 인터넷(IP)TV 30%, 위성방송 25%,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20%,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5% 등이다. CJ ENM이 5년여간 사용료를 동결하는 사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 상승했다. 이에 CJ ENM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형평성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프로그램 협상을 마쳤지만 CJ 측과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던 딜라이브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9년 7월 CJ오쇼핑이 홈쇼핑 송출수수료 20% 인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딜라이브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CJ오쇼핑은 2019년 8월부터 송출수수료를 20% 차감해 지급했고 이에 딜라이브는 지난해 10월 CJ오쇼핑의 차감을 통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이번에는 CJ ENM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 이에 딜라이브는 그간 CJ오쇼핑으로부터 못 받은 송출수수료를 상계해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했다. 그러자 CJ ENM은 딜라이브에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tvN, OCN 등 자사 계열 13개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블랙아웃’까지 선언한 상태였다.

양사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9일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나흘 만에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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