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환산액, 182만 2480원
올해보다 2만 7170원 올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대 408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의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란 현재 임금이 이번에 의결된 수준인 8720원보다 낮아 내년도에는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는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선 408만명(19.8%)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에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대비 130원(1.5%)이 많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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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jessica30@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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