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월급환산액, 182만 2480원

올해보다 2만 7170원 올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대 408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의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란 현재 임금이 이번에 의결된 수준인 8720원보다 낮아 내년도에는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는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선 408만명(19.8%)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에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대비 130원(1.5%)이 많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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