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인권위, 행안부에 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돼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2018년 행안부에서 훈·포상 추천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후 위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2018년 4월 추천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행안부는 상훈법 제8조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을 그 제정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해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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