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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