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불참 속 표결로 채택

공익위원 안, 찬성 9표 반대 7표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참석

“경제위기, 불확실성 중요하게 고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를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각각 0.3%, 6.1% 인상한 시급 8620원에서 9110원 사이로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결국 공익위원 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두 번째는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인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제출,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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