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오는 9월 18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
‘5개 분야 15개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 조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피서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및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피서지 물가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놀이시설, 휴양림, 계곡(광덕면, 북면) 등이며,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숙박요금, 음식값, 음료, 주류, 피서용품 이용료 등 5개 분야 15개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

또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서비스업소별 옥외가격표시판 설치를 유도해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피서지 주민과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물가안정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나갈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천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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