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서울=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측이 법원에 일시 귀국한 주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양씨 측은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두됐다.

특히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700~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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