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압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간첩인지 물어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는 건 문제”라며 “증인채택 결정이 대통령 개인에게 도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 공소사실 자체를 본인에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문 대통령 증인 채택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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