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도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7.13
이창균 도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7.13

"도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 필요”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창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유효하지만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 등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오랜 기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다”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169㎢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어떤 자치단체보다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돼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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