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공) ⓒ천지일보 2020.7.13
의왕시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 의왕=이성애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비용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2~4월 중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재개장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재개장 비용을 신청한 점포 중 47개소를 선정해 7월 중 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미신청 점포를 발굴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의왕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점포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무등록 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지난 2~5월 중 매장의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청소·방역비용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포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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