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4일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9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9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4일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9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9

‘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 반발 여전
“감염병예방법 위헌 소지” 주장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부의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두고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보수 진영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을 필두로 한 주요교단들의 반박 성명에 이어 개신교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교회법학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교회를 지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재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세계에서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전 교수도 “국가는 주일집합예배가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예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후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보환(왼쪽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회장, 김태영, 문수석, 류정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열린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윤보환(왼쪽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회장, 김태영, 문수석, 류정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열린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앞서 지난 8일 중대본은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답건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겼으며, 13일 오후 9시 기준 40만 6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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