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기에 앞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기에 앞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0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유죄

당선무효형으로 지사직 위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날짜가 정해졌다. 선거기간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오는 16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지난달 18일 심리에 나섰다. 이후 심리를 잠정종결한 지 약 한 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선고의 핵심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로 봤다.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가 일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이유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등 이른바 ‘정치적 사망’의 위험에도 상고를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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