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0.7.13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0.7.13

토지 소유주 민원해소·예산절감 효과 기대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사유지가 공사 구간에 포함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영구보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사시 문서보관 연한(5년)이 지난 뒤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공사 후 수년 뒤 토지주가 변경돼 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파기로 인해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

해남군 주민숙원사업의 연간 공사 건수는 8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은 토지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접수, 스캔 후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토지사용관련 업무추진 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한편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해 사유지의 토지주 변경에 따른 재산권 요구시 민원 해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사업 부서의 경우 단순 서류보관만으로는 담당자 변경 및 부서 변경 시 자료 활용에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 변경에 따른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왔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예산 절감은 물론 토지 소유주 변경에 따른 현황도로 차단 민원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