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 식품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1인당 하루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급 학교에 지원 안내문을 배부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소독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겨울방학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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