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7.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7.13

당초 후보지 모두 선정 합의

시민 조사 결과도 승복 합의해

안개에도 항공 운항 지장 없어
우보 들어서면 소음 피해 예상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북 군위군 의견에 대해 경북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위군이 주장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주요 13개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군위군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군위군수가 단독·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는 점을 밝혔다.

도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시기인 지난 2018년 1월 19일 4개 지역 단체장이 2곳(단독·공동) 모두를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했다”며 단체장들이 서명한 문서를 공개했다. 또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은 불가하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에 관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4개 단체장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2019년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 주민투표 결과는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사실상 이전 부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 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다’는 문구는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군위군이 강조하고 있는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소보-비안 공항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개는 항공기 착륙 시 문제가 되지만 국방부 전문용역 결과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니 그렇다는 입장이다.

군위군의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라는 주장에는 대구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두 후보지 간 거리는 20㎞ 정도로 공항 이용 시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다”며 “지리적으로 우보 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 일부 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 외곽순환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에서 의성IC 간 거리는 11㎞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전망 자료도 밝혔다.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법조계의 시각을 나열했다.

이어 ‘군위군이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법조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체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며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소음 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이다”며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으니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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