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민형배 의원) ⓒ천지일보 2020.7.13
(제공: 민형배 의원)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산구을)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타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며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금 신청과 처리가 상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 발의를 위해 광주 5월 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철민, 송갑석, 신정훈, 양정숙,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조오섭, 홍익표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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