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서울시에 도움 요청 불구 시장의 단순한 실수라 받아들여”

고소인 측 “다음주 사건 해결 위해 추가로 기자회견 개최”

법률대리인 “5월 12일 고소인 첫 상담, 27일 법률 검토 시작”

시장 집무실,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추행 거듭 시도

“박 시장,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 통해 속옷 입고 찍은 사진 전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에 진행된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은폐돼서는 안 되며 사실을 토대로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교육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아갈 사람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위력 성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뜻을 함께하고자 다음 주에 추가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은 4년간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으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직후 만나서 면담했다”며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고소인이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이 승인해주지 않아 불가능했으며 부서 변동을 한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묘사했다.

그는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고 청와대나 어디에서도 이 사건의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겸 고소인 법률대리인은 “5월 12일 고소인을 처음으로 상담했다”며 “이후 5월 26일 2차 상담을 거쳐 5월 27일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 전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그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이다.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소인이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와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지속해서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 중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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