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년 7월 10일)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했고, 제5차 국가보고서는 오는 8월 제출 예정이다.

제5차 국가보고서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돼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이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 및 도전 과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쟁점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