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
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DB

“원격제어 앱 설치와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고액 수금알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신용도 향상과 대출 절차를 안내해 특정 링크를 전달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정기능이 있는 ‘Team Viewer' 앱을 설치하도록 해 자금을 속여 뺏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절대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범이 설치하라는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어플로 이를 설치(앱)하면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며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올해 1월~6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총 627건이 발생해(피해액 95억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0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 송치했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구직사이트 광고 또는 단체 문자를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수금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로 현금 전달책을 모집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와 같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신용도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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