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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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3개 시·군 89개 외국식료품 점검
즉시 시정, 중대한 위반사항 행정조치

불법 수입 식품, 압류·폐기와 고발조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국식료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89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내 외국인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부정·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각종 불법행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을,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불법 수입 식품은 압류·폐기와 고발조치 한다.

도는 점검과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과 동네 주변 외국식료품 전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금지’ 관련 전단을 배포하고 전광판에 홍보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과 예방요령을 함께 안내한다.

최용남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금지 홍보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함께 홍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식료품 판매업자들의 주의·협조를 당부했다. 도민들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작년 5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8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으며, 그 결과 10개 매장이 무신고(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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