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교통편 안내 배너를 쳐다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교통편 안내 배너를 쳐다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개국은 추이 감시… “확진자 해외 유입 막기 위한 것”

[천지일보=이솜 기자] 오늘(13일)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되며, 입국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 방침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만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4개 국가 외에도 추이를 보고 있으며 11개 국가에 대해 보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만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만큼 추후 대상 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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